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연루된 ‘부당합병·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회계 분식 의혹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
외부 전문가들이 모여 상고 여부를 판단하는 형사상고심의위원회(상고심의위)도 상고가 필요하단 의견을 냈다.
1심에서도 이 회장 등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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