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이유로 항공기 운항 중단한 기장…법원 "정직처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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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이유로 항공기 운항 중단한 기장…법원 "정직처분 무효"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안전을 위해 이륙 전 항공기 운항을 중단해 티웨이항공으로부터 정직 5개월 처분을 받은 기장 A씨가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의 소'에서 기장의 손을 들어줬다고 7일 밝혔다.

티웨이항공은 같은 해 중앙인사위원회를 열어 '기장이 독단적으로 항공기 결항을 무리하게 결정해 운항승무원 임무를 해태했다'며 정직 5개월 결정을 내렸다.

이어 "기장이 운항기술공시에 따라 최종적으로 항공기 운항 불가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운항승무원으로서 임무를 해태하거나 권한을 일탈·남용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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