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제기한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7일 허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낸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당원소환투표 효력 정지와 당대표 직무대행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아울러 천 원내대표 측이 지난달 21일 최고위에서 의결한 허 대표의 직무 정지 결정은 실체적·절차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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