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2심 무죄' 이재용 회장 부당합병 사건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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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2심 무죄' 이재용 회장 부당합병 사건 대법원 상고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을 통한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검찰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찰은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 내규는 1·2심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상고하려면 상고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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