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례안 처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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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례안 처리 보류

세종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자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 처리가 보류됐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7일 제96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했으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안건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최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2023년 수준인 1만㎡ 이상 시설물 단일 소유자로 되돌리고, 2027년까지 유예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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