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영도구는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도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가입기간은 2월부터 2026년 1월31일까지 이며, 사고를 당한 구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된다.
김기재 영도구청장은“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부터 놀라고 당황했을 구민들에게 구민안전보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 며“앞으로도 안전한 영도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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