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생후 24개월부터 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또는 이웃 주민에게 최대 월 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생후 24~48개월 미만)이 모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하며 부모의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 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 안전, 아동학대 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할 시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일 경우 월 45만 원, 3명일 경우 월 6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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