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7일 수십억원의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살해하고 그 아들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80대 남성 최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8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의 20대 아들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들은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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