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딸 명의 편법대출 및 재산축소·페이스북 허위사실 글 게시 혐의로 아내와 함께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7일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했으며 ▲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없으며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고 ▲ 새마을 금고는 대출금이 대출 명목으로 제대로 사용되는지 확인 절차를 거친바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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