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를 물러나게 한 당원소환 투표의 효력을 법원이 유지했다.
이어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가 지난달 21일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을 의결한 게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지난달 24∼25일 실시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를 토대로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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