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이웃 살인' 30대 무기징역…"무기한 사회 격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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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이웃 살인' 30대 무기징역…"무기한 사회 격리 필요"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재판부가 범행의 잔혹성에 대해 언급하자 눈물을 쏟은 피해자의 유족은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너무 억울하다"고 외치기도 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선고 뒤 취재진에게 "아주 악질적인 계획 범죄였다.그런데도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유가족으로서 정말 유감"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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