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거사무소 전직 사무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사무장이 공직선거법상 매수·이해유도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시엔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강씨가 이씨를 만나 당내경선 관련 매수·이해유도 행위를 한 건 사무장 선임 전이나 ‘선거사무장에 대해선 선임·신고되기 전 행위로 인한 경우도 포함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 상 신 의원의 당선무효 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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