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영대 의원 前 사무장 ‘여론조사 조작 혐의’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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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영대 의원 前 사무장 ‘여론조사 조작 혐의’ 집유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거사무소 전직 사무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사무장이 공직선거법상 매수·이해유도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시엔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강씨가 이씨를 만나 당내경선 관련 매수·이해유도 행위를 한 건 사무장 선임 전이나 ‘선거사무장에 대해선 선임·신고되기 전 행위로 인한 경우도 포함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 상 신 의원의 당선무효 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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