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감호 요청의 취지로 주장했으나 정신 감정 결과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망상 장애 상태로 판단되지만, 범행 등 준비 과정이나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설사 변별 능력이 미약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심신 미약은 혐의의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 전 유가족 측의 법률대리를 맡은 남언호 변호인은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돌연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이 사건의 초기부터 정신 병력이 있어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주장하고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지만, 피고인은 사건 전부터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를 추적해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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