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 1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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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 1심서 무기징역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권성수)는 이날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백모(3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께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길이 약 75㎝, 전체 길이 약 102㎝의 장검을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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