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송영길 성매매 의혹 제기한 가세연에 "1000만원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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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송영길 성매매 의혹 제기한 가세연에 "1000만원 배상 책임"

법원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한 허위 성매매 의혹을 담은 영상을 게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1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사진=뉴시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송영길 대표가 김세의 가세연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제기한 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해당 영상에는 베트남에서의 미성년자 성관계, 선거운동 중 간호사 강제 접촉 등의 의혹과 함께 ‘송트남’이라는 표현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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