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에 따라 7일부터 의료인(의사, 치과의사)이 프로포폴을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관계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확대되고,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이 명확히 규정됐으며,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 범위도 확대된다.
식약처는 이를 활용해 마약류 통합정보와 연계‧분석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 분석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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