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청 전남 곡성군이 귀농·귀촌인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적측량수수료 지원 및 감면제도'를 운영한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그리고 장애인이 본인 소유 토지를 지적 측량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하고 있으며,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곡물건조기 설치의 경우에도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하고 있다.
측량수수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장애인은 장애인 증명서·농업인의 경우에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실 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지적측량을 의뢰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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