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은 7일 중대한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단 1회 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가칭 '고(故)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특별법 제정안에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다"며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하는 재심 절차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할 예정이다.
이후 김 의장은 '고(故) 오요안나법의 발의 시점이 어떻게 되는가'의 질문에 "(당정협의회에) 참석하신 간사가 법안을 성안 중이라고 하니까 곧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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