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 명의자인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 낸 결과 법원에서 각하됐다.
이씨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과 정원을 전 전 대통령 앞으로 돌리기 위한 것으로,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일부를 환수하기 위한 조치였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에 따른 각종 판결에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결국 전 전 대통령의 사망에 따라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소멸했다고 보기 때문에 원고 대한민국의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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