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출마 선언 하는 등 정치 활동을 한 검사에 대한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7일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김 전 검사가 재직 중이던 2023년 9월 22대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출판기념회를 열었으며 언론에 총선 출마 관련 입장을 공표한 것 등을 이유로 지난해 2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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