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계약 등 저가 수주가 만연한 건설현장의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지난해 상반기 기준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의 유찰률이 4년 만에 2배 뛰는 등 실효성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의 예외 조항인 제9조 제1항 각 호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도급 계약의 공정화를 위해 하도급법상 '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를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모든 공사(공공·민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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