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0 총선이 끝나고 선거 사무원에게 현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 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캠프 합천지역 선거연락소장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신 의원 선거캠프후원회 회계책임자 40대 B씨와 합천군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 50대 C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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