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에 수사정보를 흘려주고 뇌물을 받은 검찰 수사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평소 친분이 있던 김 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SPC 백모 전무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60여차례에 걸쳐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압수 범위·집행 계획, 수사 진행 상황,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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