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검사에 대한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7일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전 대전고검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김 전 검사가 재직중이던 2023년 9월 22대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출판기념회를 개최했으며 언론에 총선 출마 관련 입장을 공표한 것 등을 이유로 지난해 2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