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영기 경남 통영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 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천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천 시장은 2023년 8월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지자체장 지위를 이용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행사 부스 참석자에게 호응을 유도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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