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수는 "미국은 중앙화 금융(CeFi)과 탈중앙화 방식 간의 적절한 조화를 토대로 가상자산 거래를 활성화했다"며 "법인 투자자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와 전통 금융의 디지털 토큰화를 통해 '자산 유동화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법인 투자는 가상자산의 가격 안정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 투자자를 유입시켜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1단계 법안은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와 처벌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등 금융소비자에 중점을 두고 기본 규율 체계를 구축했다.
김갑래 센터장은 미국의 가상자산 관련 주요 법안을 소개하면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신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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