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이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가칭 '고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프리랜서, 플랫폼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가칭 '고 오요안나법' 제정을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별법 제정안에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다"며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하는 재심 절차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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