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1심에서 300만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초과 지출한 선거 비용이 매우 많고, 당선에 영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도 "경험 부족으로 회계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하다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의 회계 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도 선출직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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