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이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공직자임을 의심케 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사세행은 이 같은 발언이 내란선동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 위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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