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죽어서도 비자금 지켰다…法, 소유권이전 등기 각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전두환, 죽어서도 비자금 지켰다…法, 소유권이전 등기 각하

고(故)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부인 이순자(84)씨를 상대로 열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법원이 피고인 이순자씨의 손을 들어줬다.

고(故) 전두환씨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전경(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법 민사 제12부(재판장 김진영)는 7일 이씨 외 10명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재판에서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 소송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는 대한민국이 전씨에 대한 판결에 대해 추징금 채권을 가진다는 점이 증명돼야 하는데 우리 법원에서 형사사건에 따른 각종 사건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전씨의 사망에 따라 추징은 소멸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