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비치 포스터 보령소방서가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및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검사 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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