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7조에 따른 인터넷 사용제한 근거 규정에 의거해 ‘딥시크’ 접속이 가능한 IP주소를 유해사이트 목록에 추가해 접속할 수 없도록 했다.
광주시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나 이미지 활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내부 검토 중인 정책에 대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프로그램에 질문하거나 올려주기(업로드)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기관의 주요 기밀 정보가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의 데이터로 제공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AI포스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