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또다른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징역 5년 추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박사방’ 조주빈, 또다른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징역 5년 추가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전날 조주빈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한 등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는 ‘박사방’에 앞서 2019년께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약 1년간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하고 유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