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中 딥시크' 정부기관 사용 금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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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中 딥시크' 정부기관 사용 금지법' 대표발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인공지능(AI) 서비스의 사용을 제한하는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AI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정부에 사용을 제한·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달 출시된 딥시크가 무료 서비스로 국내 이용자 121만명을 확보했지만, 중국 서버에서 처리되는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지 모른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최근 사태로 드러난 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선제 대응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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