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SPC그룹 수사 내용을 SPC 임원에게 유출한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사관에게 뇌물을 건넨 SPC 임원도 1심의 실형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의 수사대상을 삼은 그룹 임원에게 수사기밀을 누설했다”며 “수사에 공정성 등 공적이익이 감소된 부분 등을 감안해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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