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이 지난 6일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의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식품에 GMO식품임을 입증하는 표시를 하도록 하는 'GMO식품 표시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유전자변형 농축 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GMO식품(건강 기능식품 포함)은 제조·가공 이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의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GMO식품을 입증하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되, 비의도적 혼입 식품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었다.
또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 등이 아닌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Non-GMO식품을 입증하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의도적 혼입 식품 등을 Non-GMO식품으로 표시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 등을 갖추었을 경우에 한하여 유전자변형 농 축수산물 등의 비율을 함께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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