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설치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을 마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포함한 18개 도시개발공사와 전국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의견표명했다.
특히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국민권익위에서 처리한 아파트 녹지 관련 고충민원은 69건인데 그중 21건에 해당하는 30.4%는 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개설 요구로 가장 많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우선 보행로 설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8개 도시공사와 전국 지자체에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아파트 주변 생활기반시설 입지를 고려해 보행자전용도로 개설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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