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67년만에 민법 전면개정…'법정이율 변동제' 등 도입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법무부, 67년만에 민법 전면개정…'법정이율 변동제' 등 도입

법무부가 경제 상황에 따라 민법상 법정이율이 연동되는 변동이율제 도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7일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하는 등 계약법 관련 200여개 조문을 다듬은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가스라이팅' 관계에서 한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부당 위압'에 관한 새 규정도 개정안에 담겼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