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를 유용해 본인의 퇴임 기념 선물을 마련한 대한적십자사 지역 봉사회장이 선고유예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적십자사 봉사회 청주청원지구협의회장 A(60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횡령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오랜 기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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