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에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있다는 거짓말로 자영업들에게 돈을 뜯어낸 대학생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대학생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간 배달음식에 이물질이 없음에도 벌레 등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A씨는 환불을 거절한 업주 1명을 상대로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위협하고, 실제로 그 식당에 "벌레가 나왔는데도 발뺌을 한다"고 허위 리뷰를 게시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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