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증 위조, 군부대 벗어나 PC방 다닌 20대…항소심서도 징역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외출증 위조, 군부대 벗어나 PC방 다닌 20대…항소심서도 징역형

위조된 외출증으로 부대 밖 PC방에서 시간을 보내다 슬며시 복귀하기를 반복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교사, 위조공문서행사,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같은 군부대 동기 B씨에게 기존에 정상 발급된 외출증을 위조해달라고 요청, 이에 B씨는 기존 외출증을 스캔한 뒤 노트북으로 날짜와 시간 등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