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중국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Deepseek)‘ 접속을 차단했다.
대검찰청은 7일 “업무 보안 문제를 검토해 이날 오전 8시부터 딥시크에 대한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인터넷망에서 딥시크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호주와 일본, 대만, 미국 텍사스주 등은 정부 소유 기기에서의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고 이탈리아는 아예 전면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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