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7일 뇌 병변 장애를 가진 남편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혼자 구조된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된 아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6년 교통사고로 뇌 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남편이 몇 년간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힘들어하자 집에서 함께 수면제를 복용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수사 기록을 봤을 때 피고인은 남편을 위해서 많이 헌신한 것 같고, 피해자인 남편도 수면제 복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남편도 피고인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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