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예정자를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은 입후보예정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금품 등을 받은 사람 중 이를 반환하고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해주고,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까지 신고 포상금도 지급하니 적극적으로 신고하거나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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