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사건에 대한 상고 여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는 검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상고심의위)가 7일 오전 시작됐다.
상고심의위는 1·2심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라고 선고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상고하는 게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 기구다.
아울러 사건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판검사 4명도 상고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직접 출석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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