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흉기 한 번이라도 들면 전부 특수스토킹...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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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흉기 한 번이라도 들면 전부 특수스토킹...가중처벌"

스토킹 행위 중 한 번이라도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다면,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로 보고 반의사 불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특수스토킹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취지 등에 비춰보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진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 행위가 포함된 경우, 그러한 일련의 스토킹행위는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일련의 스토킹행위 중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하지 않은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반의사 불벌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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