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하위법령안에서는 △담배 유해성분의 검사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 범위·시기 △검사기관 지정·관리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체계적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먼저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담배 제조업자 등)는 법 시행 당시 판매중인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11월 1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이후 2년마다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식약처장은 제출받은 검사결과를 토대로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판중인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유해성분별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정보 등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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