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율' 경제상황 따라 달라진다…법무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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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율' 경제상황 따라 달라진다…법무부 입법예고

법무부가 채무자의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을 조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7일 △법률행위 △법정이율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계약의 성립·효력해제 △담보책임 등 계약법 규정에 관한 민법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올해 상반기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법에서 고정된 법정이율을 규정하고 있어 경제 사정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채권관계 당사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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