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과 2심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2020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따랐어야 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과거 이 회장 사건 수사심의위에 참여했던 A변호사는 7일 "이번 이 회장 항소심 판결 이후 검사들이 수사심의위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바뀔 것"이라며 "수사심의위 제도는 국민에게도 좋고 검찰에게도 좋은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2020년 5월 검찰의 1·2차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6월2일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고 6월11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결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소집 결정을 내리며 수사심의위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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