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으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꾸려 약 5년간 남녀 234명을 성 착취한 조직의 총책이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스스로 '목사'라 칭하며 성착취 범죄 집단의 총책으로 활동한 김모(33)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신상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경찰은 김씨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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